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홍보대사 활동비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22일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위원회는 홍보대사에게 통상적인 초상권 사용료와 홍보활동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홍보대사인 김병만, 조수미의 초상권 사용료(상업광고 통산 모델료의 1/3정도)를 제작비에 포함하여 공익광고 제작사에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아나운서에게는 2012년, 2013년 초상권 사용료와 홍보행사 사회 및 홍보영상 촬영 등 20회 이상의 공익적 활동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1일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도 홍보대사 위촉현황 및 활동내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의원의 말에 따르면,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제 18대 대통령성거를 앞두고 김병만을 비롯해 MBC 배현진, SBS 박선영, KBS 조수빈 아나운서와 성악가 조수미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했으나, 선관위는 별다른 기준 없이 제각각 활동비를 지급했다. 일반인 모델은 80~100만원을 지급했으나 조수미와 김병만에게는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배 아나운서는 4200만원, 조 아나운서는 4000만원, 박 아나운서는 3600만원을 각각 활동지원비로 지급했다.
이에 이 의원은 "김병만 씨가 스스로 위촉비를 거절했을 수도 있다"며 "단정한 이미지의 아나운서를 홍보대사로 위촉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준을 마련해 일관성 있고 계획적인 예산집행 환경을 만들어야 방만한 예산수립을 방지할 수 있다"고 자료 공개 취지를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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