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10곳중 7곳 이상이 근로시간 단축법안에 대해 부담감을 나타냈다.
휴일근로 제한으로 주당 근로가능시간이 줄어들면 기존 생산량이나 업무량을 처리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은 현행 16시간까지 인정하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휴일근로를 하고 있는 제조업체와 서비스업체 503개사(제조업체 312개사, 서비스업체 191개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허용한도에 포함해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응답기업의 70.4%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타당하다'는 의견은 26.6%로 조사됐다.
휴일근로 제한시 우려되는 영향으로 응답기업들은 '납품물량 및 납기일 준수 곤란'(51.7%)을 첫 손에 꼽았다. 이어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경쟁력 저하'(42.1%), '신규인력 채용 곤란 및 인력난 가중'(34.0%) 등을 차례로 꼽았다.
또, 휴일근로가 제한될 경우에도 기존 생산량 유지를 위한 '신규인력 채용이 쉽지 않다'는 기업이 76.1%, '추가 설비투자를 하기 어렵다'는 기업도 85.9%에 달했다.
휴일근로 제한시 근로자 임금변화에 대해서도 과반수 기업이 '크게 줄 것'(8.2%)이라거나 '상당히 줄어들 것'(47.7%)이라고 답했다.
반면, 근로자들이 임금삭감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61.8%)이라는 응답이 많아 임금조정을 둘러싼 노사갈등도 우려된다고 상의측은 설명했다.
노사가 합의할 경우 주당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에서 20시간까지 늘리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노사합의가 전제되어 있으므로 연중 기간제한 없이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68.0%로 '제한해야 한다'(30.4%)를 2배가량 앞섰다. 현재 국회에는 노사의 서면합의시 1년 중 3개월 또는 6개월에 한해 주당 연장근로를 20시간까지 허용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를 다소 연기하고, 기업규모별로 도입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근로시간 단축법안 시행시기를 묻자 '2016년보다 더 늦춰 시행해야 한다'(55.3%)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어 '2016년부터 시행'(22.7%), '2014년부터 시행'(22.1%) 등을 꼽았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는 경제계도 공감하고 있지만 급격하게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생산차질과 노동단가를 둘러싼 충돌이 예상되어 기업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근로시간 단축이 불가피하다면 연장근로 한도의 확대,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시간외근로에 대한 임금할증률 인하(50%→25%) 등을 통해 점진적인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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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휴일근로를 하고 있는 제조업체와 서비스업체 503개사(제조업체 312개사, 서비스업체 191개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허용한도에 포함해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응답기업의 70.4%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타당하다'는 의견은 26.6%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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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휴일근로가 제한될 경우에도 기존 생산량 유지를 위한 '신규인력 채용이 쉽지 않다'는 기업이 76.1%, '추가 설비투자를 하기 어렵다'는 기업도 85.9%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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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근로자들이 임금삭감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61.8%)이라는 응답이 많아 임금조정을 둘러싼 노사갈등도 우려된다고 상의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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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를 다소 연기하고, 기업규모별로 도입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는 경제계도 공감하고 있지만 급격하게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생산차질과 노동단가를 둘러싼 충돌이 예상되어 기업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근로시간 단축이 불가피하다면 연장근로 한도의 확대,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시간외근로에 대한 임금할증률 인하(50%→25%) 등을 통해 점진적인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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