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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인터넷에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김모(32)씨 등 누리꾼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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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강민경 측은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두 사람에 대해 어떤 합의나 용서도 해주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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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홈페이지를 알리기 위해서 사진을 올렸다는 점에 대해 강민경의 소속사 측은 "연예인이 직접 한일도 아닌데 직접 한 것처럼 만든 사진 한 장 때문에 강민경씨는 물론 회사도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됐다. 이를 성인인 사람들이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로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는 문제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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