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과 향신료제품 등 국내 11개 식품업체 33개 제품이 방사선 조사(照射)식품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방사선 조사식품 표시기준 증 점검결과' 자료를 토대로 "방사선 조사식품 표시기준 위반 10개 업체 31개 제품, 방사선 조사기준 위반 1개 업체 2개 제품 등 총 11개 업체 33개 제품이 방사선 조사식품 표시시준 등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년 국내 유통 방사선 조사식품 수거검사를 통해 표시기준 등 위반여부를 점검해왔으나 올해의 경우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국내 식품조사처리업 영업허가를 받은 2개 업체를 통해 방사선 조사식품 및 원료 사용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점검한 뒤 11개 업체 33개 제품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종류별로는 홍삼캔디와 농축액 등 홍삼·인삼관련 제품이 18개로 가장 많았고, 고추장 소스 등 향신료 제품 12개, 곡류 혼합분말과 복합조미식품이 각각 2개와 1개였다.
방사선 조사식품은 식품을 살균·살충, 숙성 정도를 늦추거나 재포장시 발생할 수 있는 2차 오염을 막기 위해 방사선을 쪼인 식품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감자, 양파, 마늘, 밤, 버섯, 곡류, 전분, 된장, 고추장, 효모식품, 인삼 제품, 소스류, 분말차 등에 방사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이웃나라 일본은 감자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을 뿐인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사하게 방사선 조사 허용 품목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고 지적했다.
또 남 의원은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 우려로 방사선 조사식품 표시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 방사선 조사식품 표시제도는 법령이 아닌 '식품 등 표시기준', '별지'에 규정되어 있다.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법에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방사선 조사를 할 때 허용선량을 지키고 있는지와 표시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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