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제조일자를 변조한 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A업체의 '코코넛밀크 체리아마레또' 등 8종의 빙과류 제품을 판매금지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코코넛밀크 체리아미레또(제조일 2011.3.28.)', '쏘이밀크 그린티(제조일 2011.3.23.)', '퓨얼리데카던트 코코넛바닐라빈(제조일 2010.4.14.)', '코코넛밀크 쿠키도우(제조일 2011.3.28.)', '퓨얼리데카던트코코넛모카아폰드퍼지(제조일 2010.4.14.)', '퓨얼리데카던트코코넛밀크모카아몬드퍼지(제조일 2011.3.28.)', '퓨얼리데카던트코코넛밀크 초콜렛(제조일 2011.3.24.)', '코코넛밀크 초콜렛(제조일 2010.4.14.)' 등 8개 제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A업체는 제품 표시사항에 인쇄된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지우고 제조일자만을 바꿔 다시 인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변조된 제조연월일이 표시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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