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과 울산이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을 부과 받았다.
프로연맹 상벌위원회는 9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연 상벌위원회에서 지난 1일 울산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포항-울산전에서의 포항 팬 물병투척 행위를 두고 양 구단에 경기장 소요 야기 책임(포항)과 경기장 안전 및 질서유지 소홀을 이유로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포항 팬들은 울산전에서 경기 종료 직전 울산 선수들의 경기 지연 행위가 이어지자 수십개의 물병을 그라운드로 투척해 선수 안전을 위협함과 동시에 원활한 경기 진행을 방해했다. 포항 득점 직후에도 많은 수의 물병을 그라운드 내로 투척, 경기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프로연맹은 울산의 경기장 안전 및 질서유지 소홀 외에도 의도적인 경기 지연행위에 대해 반스포츠적 행위로 규정해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엄중경고조치 했다.
박영렬 상벌위원장은 "경기장 안전을 유지할 책임이 있는 홈 팀 울산은 팬들의 소요에 대비해서 경찰 병력을 보다 빨리 투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하고, 울산 선수들은 경기를 지연시키기 위해 경고를 반복적으로 받으며 비신사적인 플레이를 펼쳤음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경기장 내 물병 투척을 한 포항 팬들의 행위는 선수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위험한 행위다.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이러한 관중들의 소요행위는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 울산과 포항 양 팀 모두 K-리그를 선도하는 팀으로서 성숙된 경기 매너를 보여야 하며, 팬들 역시 성숙된 응원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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