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18일 언론 보도의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언론 활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문협회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지난 9일 상정된 이 개정안은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신문협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언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민주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언론에 대한 규제는 사소한 것이라도 언론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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