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병무청이 가수 유승준의 입국금지 조치 해제 소식과 관련해 입장을 전했다.
1일 병무청 관계자는 유승준의 입국 금지 조치 해제에 대해 "유승준은 병역법을 위반하고 미국시민권을 획득한 자로서 재검토 대상이 아니다"며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기존의 입장과 변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유승준의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 언론에 공식입장을 전한 적이 없다"며 "유승준은 병역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40세까지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 입국금지를 해제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유승준은 41세가 지나더라도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입국금지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유승준 측근의 말을 빌려 "유승준의 입국금지 조치가 이달 중에 해체되며, 국내 복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1997년 가요계에 데뷔해 '가위' '나나나' 등을 히트시키며 톱스타로 떠올랐다. 그는 군입대에 대해 "꼭 입대해 대한민국 남자로서 의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지만,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런 유승준의 행동은 병역기피 목적에 의한 국적 포기로 판단,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해 영구 입국 금지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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