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팀 이적을 미끼로 학부모들에게 금품을 받은 대학 축구부 교수와 감독이 불구속 입건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 중부경찰서는 14일 프로축구팀 입단에 필요한 이적 동의서를 발급해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모 대학 축구부 학과장인 홍모 교수와 감독, 코치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중재)로 학부모 2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홍 교수 등은 2012년 1월 18일쯤 이 학교 축구부 학생을 챌린지(2부 리그) 팀 이적을 추천해주면서 해당 학생 부모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등 학생 2명에게 프로팀 이적동의서를 써주는 대가로 2842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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