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이 비인기 종목 스포츠 중계 활성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이 의원은 14일 각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다양한 스포츠종목의 육성을 위해 스포츠 중계를 확대하고, 비인기 종목의 스포츠 프로그램을 일정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를 통해 이 의원은 '현재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스포츠전문채널 등에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를 방송하고 있으나, 절대 방송시간이 부족하고, 이마저도 몇몇 인기 프로 스포츠에 편중돼 있으며, 소위 비인기 종목 중계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며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2012년 스포츠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지상파 4사의 경우 8.5% 수준으로 교양, 오락의 81.0%에 비해 절대 시간이 부족했다. 비인기종목의 경우 심지어 집계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다. 종합편성채널 4개사의 스포츠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전체 방송 시간의 0.35%에 불과했고, 특히 2개 사의 경우, 비인기 종목 방송이 전무했다. 스포츠전문 채널 10개사의 경우에도 프로스포츠와 해외스포츠에 중계가 집중됐고, 비인기종목 편성 비율은 3.1%에 불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경우 해당 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 중 스포츠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인기스포츠를 편성한 경우에는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가중치를 두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
이에리사 의원은 방송법 개정 법률안 발의와 관련, "스포츠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많이 접해야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언제부터인지 스포츠방송을 보기가 쉽지 않게 됐다. 그나마 방송되는 스포츠 프로그램마저도 축구 야구 등 몇몇 프로 종목과 프리미어리그 메이저리그 등 해외스포츠에 집중돼 있다. 비인기 종목의 경우 시청자가 접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 스포츠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비인기 종목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 비인기 종목의 방송을 의무편성토록 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스포츠 방송 확대를 통해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나아가 취미생활 등 실제 운동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하는 한편, 스포츠용품 광고 등을 통해 스포츠산업 전반의 동반상승 효과도 노려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이에리사 의원과 강은희, 김기선, 김명연, 김세연, 김한표, 민병주, 박성호, 박인숙, 서상기, 손인춘, 염동열, 이노근, 이만우, 이주영, 이학재, 장윤석 의원(가나다 순) 등 동료의원 16명이 뜻을 함께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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