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효주 전매니저'
배우 한효주의 부친을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한 전 매니저 일당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 15단독(판사 송각엽)은 한효주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부친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소속사 매니저 세 명에게 공갈 협박 혐의로 징역 6월, 징역 8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 사진으로 협박하는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며 "그러나 사진 원본이 모두 회수됐고 피해자인 아버지 한 씨와 피의자들이 합의한 점, 피의자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가해자들은 지난해 11월 4일부터 6일까지 한효주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 20장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하며 한효주의 부친을 상대로 4억 원을 요구했다. 최근까지 휴대전화 통화료가 없을 정도로 곤궁한 상태에 빠지자 이같은 협박을 했으나, 수사결과 협박 내용과는 달리 별다른 사진을 갖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한효주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시 "한효주는 문제 될 만한 일을 한 적이 전혀 없으며, 공인이라는 단점을 악용한 단순 협박을 해온 것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 협박 전화를 받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며 "한효주의 아버지는 사건 직후부터 경찰의 지시에 따라 남성의 연락에 대해 경찰의 조언에 따라 협박에 대처하였으며 범인 검거를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해 검찰의 지도에 따라 1,000만원을 입금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효주 전매니저 집유 선고에 네티즌은 "한효주 전매니저, 그래도 심하게 판결 안받은듯", "한효주 전매니저, 잘못 뉘우치고 있는듯", "한효주 전매니저 응당한 죄의 댓가 받아야.. 한효주 조금이라도 잘못 있었으면 당당히 처리 못했을듯" 등 반응을 보였다.<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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