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집안 단속에 나섰다. 16일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첫 행보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이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하고 200억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해 배임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11년 말부터 법정공방이 일단락된 순간이다.
박 회장은 사내 인트라넷에 올린 '임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게 감사드린다"며 "검찰이 항소를 하면 공방이 지속되겠지만 향후 결과도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임직원 모두 과거의 굴레에 연연하지 말고, 업무에 정진하는 것만이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기업을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과거의 굴레에 연연하지 말고, 업무에 정진해 최고의 기업을 만들자는 것이다.
한편 업계 일각에선 일각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주인 금호석화가 주주총회에서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 지원을 막아 금호산업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졸업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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