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를 사용해 '양념오리 주물럭'을 제조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시 송파구 소재 A축산물가공업체가 제조한 '양념오리주물럭' 등 3개 제품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소스류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양념오리주물럭'과 '양념닭갈비'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닭갈비소스(유통기한 2013년 9월13일 및 2013년 12월25일)가 사용되고, '매운돼지갈비찜'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매운갈비찜양념(유통기한 2013년 10월26일 및 2013년 12월9일)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업체나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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