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를 사용해 '양념오리 주물럭'을 제조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시 송파구 소재 A축산물가공업체가 제조한 '양념오리주물럭' 등 3개 제품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소스류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양념오리주물럭'과 '양념닭갈비'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닭갈비소스(유통기한 2013년 9월13일 및 2013년 12월25일)가 사용되고, '매운돼지갈비찜'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매운갈비찜양념(유통기한 2013년 10월26일 및 2013년 12월9일)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업체나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연예 많이본뉴스
-
기안84도 당했다...월400억 벌던 국내4위 ‘불법 왕국’ 사이트 결국 폐쇄 -
'미스트롯' 김나희, 8월 결혼한다..예비신랑은 '맥킨지 출신' 훈남 사업가 [공식] -
백종원 이어 안성재도 논란 휘말려...'흑백3' 합류 의문에 넷플릭스 "확인 어렵다" -
김선태, 뒷말 무성한 '초고속 승진'에 "충주시청에 피해준 것 맞아, 눈치 보여 퇴사" -
남경주, 제자 성폭행 혐의로 결국 '재판행'…"합의 거부 당했다" -
카리나, 마네킹과 '몸매 대결'서 압승..딱붙는 바디수트 완벽 소화 -
동방신기-트와이스-에스파, 日 도쿄공습 "600억+@" 매출 의미[종합] -
전 세계 누나들 잠은 다 잤네..'유미의 세포들3' 김재원, 공사구분 못하는 로맨스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