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이 신용공여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흥국생명이 동일법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2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은 특별계정인 퇴직연금계정 자산을 운용하면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A사 사모사채를 200억원어치 소유함으로써 지난해 7월23일부터 8월30일까지 신용공여한도를 84억원이나 초과했다.
이로써 흥국생명보험은 보험회사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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