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골프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관 개정 요구에 반발했다.
문체부는 지난 15일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골프협회에 골프장 회원들을 대의원에서 제외하도록 정관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체육회 대다수의 경기단체가 대의원 자격을 시·도 경기단체의 장 또는 전국규모연맹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골프협회는 골프장 회원들에게도 대의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골프협회는 21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반박문을 발표하며 고유의 역사를 무시한 지침일 뿐 아니라 대의원 자격을 변경할 경우 협회 운영에 큰 타격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골프협회는 1959년 창설 이후 골프장 회원들은 회비를 통해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훈련장을 제공하고 대회 개최 등 대가없는 지원을 해왔다. 골프장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만 285억원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골프장 회원들을 대의원에서 제외하면 골프에 대한 지원이 끊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골프협회의 주장이다.
하성룡 기자 jackiech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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