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설명절을 맞아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전국 428개 전통 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를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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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은 이번 설을 맞이해 연중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을 기존 107개에서 124개로 확대하고, 304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이 기간 동안에 추가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또한, 해당시장에는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정차를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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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허용된 주정차 가능 시장은 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하에 도로교통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게 되었다.
허용대상 시장은 공감코리아(www.korea.kr), 안전행정부(www.mospa.go.kr) 및 경찰청(www.police.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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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 안전행정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설을 맞아 실시하는 이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확대를 계기로 고객들이 값싸고 주차가 편리한 전통시장을 많이 애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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