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저축은행이 고객 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HK저축은행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그리고 임원 1명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상당의 조처를 내렸으며, 직원 32명의 감봉 및 주의 상당의 조처를 취했다.
이번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HK저축은행은 고객의 신용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기간은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다. 상호저축은행은 고객 신용정보의 등록·해지 사유가 생기면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에 전산망을 통해 등록·해지일과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하는데, HK저축은행은 이를 늦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았다.
또 자동이체 때 대출거래 계좌의 예금 잔액이 원리금 납입액에 부족해도 이를 이체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번에 드러났다.
더불어 2012년 7월 이미 대출 모집인의 다단계 대출 모집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받았으나, 이후 동일 이유로 다시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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