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배드민턴협회는 28일 이용대 김기정 관련 반도핑규정 위반에 따른 자격정지 1년 징계에 따라 항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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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반도핑기구는 이용대가 3차례 도핑테스트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선수 자격정지 1년을 국제배드민턴협회를 통해 통보했다.
배드민턴협회는 이런 조치가 부당하고 판단, 법규상 정당한 항소 절차에 따라 항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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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수 배드민턴협회 전무 이사는 "이용대 김기정은 금지약물을 복용한 것이 아니며 검사회피도 사실이 아니다. 대회 참가와 불시 검사일정이 겹쳐서 생긴 일이다. 명예회복할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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