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배드민턴협회는 28일 이용대 김기정 관련 반도핑규정 위반에 따른 자격정지 1년 징계에 따라 항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반도핑기구는 이용대가 3차례 도핑테스트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선수 자격정지 1년을 국제배드민턴협회를 통해 통보했다.
배드민턴협회는 이런 조치가 부당하고 판단, 법규상 정당한 항소 절차에 따라 항소할 계획이다.
김중수 배드민턴협회 전무 이사는 "이용대 김기정은 금지약물을 복용한 것이 아니며 검사회피도 사실이 아니다. 대회 참가와 불시 검사일정이 겹쳐서 생긴 일이다. 명예회복할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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