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과속으로 경찰에 체포됐던 메이저리그 LA다저스의 쿠바 출신 괴물타자 야시엘 푸이그에 대한 벌칙이 일부 취소됐다.
미국 스포츠전문매체인 EPSN은 29일(한국시각) 푸이그의 난폭 운전에 대한 벌칙 처분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푸이그는 지난해 12월 플로리다주에서 자신의 벤츠를 과속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됐다. 당시 푸이그는 시속 70일(약 112㎞) 제한 도로에서 무려 110마일(약 177㎞)로 달렸다.
경찰의 제지에 바로 차를 세운 푸이그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잠시 철장신세를 지기도 했다. 결국 과속과 난폭운전에 대한 벌칙이 부과될 것으로 보였다. 이 항목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나 사회봉사시간 이수 등이 부과된다. 하지만 '난폭운전'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플로리다주는 푸이그의 난폭운전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명백히 속도 위반이 측정된 '과속' 항목에 관한 벌금은 유효하다. 푸이그는 마이너리그에 속해있던 지난해 4월에도 테네시주 샤타누가에서 과속으로 경찰에 단속된 적이 있다. 50마일 제한도로에서 97마일로 내달렸다. 이때 단속으로 인해 푸이그는 지난 11월까지 LA에서 지역봉사 시간을 완수해야했다.
과속으로 인해 지난해 두 번째로 경찰에 단속됐을 때 푸이그는 구단측에 "앞으로 운전을 하지 않고, 대신 사촌을 전용 운전수로 고용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있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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