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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내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보증보험을 상습적으로 가입하지 않는 국내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휴업 후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처리기준도 함께 마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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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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