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이나 화상의 위험이 있는 전기매트와 전기방석 등 19개 제품이 리콜 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방석, 전기매트, 어린이 놀이기구 등 공산품 30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기매트(5개), 전기방석(10개), 전기온풍기(1개), 어린이 놀이기구(3개), 등 19개 제품에 대해 소비자 안전에 위해성이 확인돼 리콜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전기매트 5개 제품은 온도상승 시험 및 절연내력 시험에서 부적합 해 사용자가 제품 사용 시 화상 및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방석 10개 제품은 열선 허용온도를 초과해 화상의 위험이 있었으며, 인증당시와 달리 부품을 임의로 변경(온도퓨즈, 온도조절기 등)해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기온풍기 1개 제품은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품 사용 시 감전의 위험이 있었다.
아울러 어린이 놀이기구(시소) 3개 제품은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에 흡수·축적되어 운동신경 마비·중추신경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로뮴 등 4대 중금속 유해원소의 총 함유량이 기준치보다 4~43배 초과 검출됐으며, 유해물질 납의 경우 기준치보다 50~468배 초과 검출됐다.
리콜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포털(www.safetykorea.kr)을 참고하면 된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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