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오는 3월 6일과 7일 이틀간 서울 강남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9층 교육장에서 '2014년 제1차 소비자중심경영(CCM) 신규평가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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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제도는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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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평가 신청 전 1년 이내에 소비자원이 실시하는 CCM 관련 교육을 총 1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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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또한 CEO와 임직원의 소비자 중심 경영 인식을 강화하고 상품과 서비스 수준을 소비자 관점에서 끊임없이 혁신해 궁극적으로 대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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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