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역공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최근 영국의 청소기 제조업체 다이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액은 무려 100억원에 달한다.
삼성전자 측의 주장은, 청소기 '모션싱크'에 대한 다이슨의 근거 없는 특허소송으로 말미암아 브랜드의 명예와 신용에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이같은 손해배상액은 4년 연속 세계 1위 IT 기업으로서의 위상과 약 63조원에 달하는 브랜드 가치(영국 브랜드 파이낸스 평가)를 고려해 산정된 피해액을 근거로 했다.
또한 삼성전자는 피해액 일부인 100억원을 우선 청구하는 것이라고 밝혀 이후 소송액이 더 커질 수도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한편 지난해 특허 소송을 제기한 뒤 거칠게 삼성전자를 비난하는 등 공세적 입장을 취해온 다이슨은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지 74일 만인 지난해 11월 11일 갑자기 소송을 취하했다.
이어 보름뒤에 영국 고등특허법원은 다이슨이 소송을 제기한 특허가 무효라고 판정했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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