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이 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했지만 절차를 완수하는데 실패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박효신이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회생계획안을 냈으나, 이를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이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박효신은 2008년 소속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전 소속사가 그에게 계약 위반과 관련해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2012년 6월 박효신의 계약위반 사실을 인정해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연예인 전속계약은 소속사와 해당 연예인 간에 고도의 신뢰관계로 이뤄진다. 전 소속사 측의 지원이 다소 미흡했다는 것만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후 2012년 9월 군 제대한 박효신은 같은 해 11월 손해배상금 15억 원을 포함해 총 30억 원을 변제하기 위해 일반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기업의 채무를 법원이 재조정해 파산을 막는 제도다.
그러나 채권자들이 박효신의 변제계획을 믿지 못하고 동의를 해주지 않아 일반 회생 절차 완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박효신은 앞으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효신의 현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재신청과 파산 절차 등을 두고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내부적으로 상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에 네티즌들은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효신, 요즘 활동도 안하는데 회생절차 실패하면 채무는 어떻게 되죠?",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라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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