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들은 일반상해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게 되면 종전보다 더 많은 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일반손해보험의 보험금과 계약 철회·취소·무효에 따른 환급보험료를 보험회사의 잘못으로 늦게 지급할 때 적용하는 지연이자율을 장기손해보험 수준으로 인상토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반손해보험은 화재보험, 해상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등을 말한다.
현재 지연이자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인 2.60%(2014년 2월 기준)에 따랐지만 앞으로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인 5.45%(2014년 2월 기준)를 적용해야 한다.
또한 공정위는 보험 계약 해지 때 보험료를 늦게 돌려주는 경우 보험료 환급에 대한 지급일과 지연이자율 근거도 보험 약관에 넣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 약관을 오는 4월1일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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