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들은 일반상해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게 되면 종전보다 더 많은 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일반손해보험의 보험금과 계약 철회·취소·무효에 따른 환급보험료를 보험회사의 잘못으로 늦게 지급할 때 적용하는 지연이자율을 장기손해보험 수준으로 인상토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반손해보험은 화재보험, 해상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등을 말한다.
현재 지연이자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인 2.60%(2014년 2월 기준)에 따랐지만 앞으로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인 5.45%(2014년 2월 기준)를 적용해야 한다.
또한 공정위는 보험 계약 해지 때 보험료를 늦게 돌려주는 경우 보험료 환급에 대한 지급일과 지연이자율 근거도 보험 약관에 넣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 약관을 오는 4월1일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연예 많이본뉴스
-
이순실, 위고비 맞고 36kg 감량..개미허리 자랑 "2XL→44반 스몰 입어" ('사당귀') -
'예능 출연' 유명 테니스 코치, 민감 영상 제3자 전송 파문.."불구속 송치" -
'김태현♥' 미자, '2세 포기' 기사 쏟아졌는데..."딩크 아니다" 직접 해명 -
이용식 딸 이수민, 위고비·마운자로 없이 40kg 감량 "살 빼고 싶으면 육아해라" -
송혜교 “엄마 왔는데 왜 짜증이 났어”..반려견 세모눈에 당황 -
이지혜, 7살 딸에 '독박 청소' 시키고 안쓰러워.."교육 위해 지켜보는 중" -
황신혜, 7년 키운 유튜브 채널 통째로 사라졌다..."해킹 당해 복구 중" -
[SC이슈] 블핑 리사가 열고, BTS가 닫는다…K팝이 더한 북중미 월드컵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