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대표 김광래)이 스포츠서울미디어(대표 김상규)를 상대로 낸 전용권부존재 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14부(부장판사 김양규)는 20일 "피고에게는 (양자가 맺은 계약서내) 별지에 기록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8월 스포츠서울은 "닷컴의 운영을 심대하게 잘못한 닷컴운영사에게 허용한 전용권의 부존재를 인정해달라"며 스포츠서울미디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스포츠서울에 따르면, 스포츠서울미디어는 수탁 받은 스포츠서울닷컴(www.sportsseoul.com)을 자기상표화해 자사기사로 채우며 정작 위탁자인 스포츠서울 기사를 배척, 사실상 자사 사이트로 장기간 운영해왔으며 인터넷포털 사이트 다음(Daum)으로부터 받은 보수를 3년 이상 속여 편취했고, 스포츠서울미디어재팬을 무단설립해 스포츠서울 브랜드와 콘텐츠를 하도급했다.
또한 스포츠서울미디어는 두 차례 유상증자를 실시, 스포츠서울을 2대주주(지분 28%)로 떨어뜨리며 경영권을 빼앗아 인터넷과 모바일 활용을 막았다. 이에 스포츠서울은 브랜드와 기사와 사진을 헐값에 제공해야하는 종속적인 입장에 놓였었다.
이번 소송과 관련, 스포츠서울 전략기획실 김성배 실장은 "스포츠서울닷컴의 운영을 맡긴 뒤 우리의 기사는 찾아볼 수 없게 된 게 소송을 제기한 가장 큰 이유다"라며 "다음 보수와 저작권 위반 등은 이미 형사고소했고, 상표권 소송과 회계장부열람 가처분소송을 통해 부당하게 침해당한 권리를 되찾겠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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