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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침체됐던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와 더불어 세종특별자치시, 혁신도시, 경북 예천(경북도청 이전지), 경남 거제(해양관광단지개발) 등 개발사업지역의 토지수요 증가 및 기타 지역간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 노력 등이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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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표준지공시지가 총액의 70% 이상을 점하는 수도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3.64%)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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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등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월 2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4일 조정 공시된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