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승용차 리스 약관에 있는 일부 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MBFSK)의 리스약관에서 일부 불공정 조항을 발견해 이를 시정토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MBFSK는 국내 벤츠 차량 구매자에게 리스나 할부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다.
공정위는 리스 약관 내용 중 차량 인수증에 하자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차량이 완전한 상태에서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은 불공정 조항이라고 보았다.
이 조항은 제조 잘못으로 인한 기계장치 결함이 나중에 발견되더라도 리스 이용자는 제조상 잘못이라는 사실을 주장하기가 어렵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법 제168조의3 제3항은 '금융리스 물건 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금융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추정보다 훨씬 엄격한 '간주한다'라는 용어를 적용해 소비자의 권리 주장을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
자동차 제조사의 귀책사유로 차량 인도가 지연되거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리스사가 이를 사전에 알았는데도 책임을 면책하고 리스 이용자가 자동차 업체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 조항으로 지목됐다.
아울러 차량인도가 이뤄지기 전 차량등록을 마쳤다면 인수한 것으로 간주해 인수거절을 못하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돼 삭제하도록 했다.
MBFSK측은 공정위 권고에 따라 해당 조항들을 약관에서 삭제하거나 개선조치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리스분야에서 이번 시정한 내용과 동일·유사한 약관을 전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다른 리스회사에 대해서도 약관운용실태를 조사해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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