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2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살인)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약취 유인,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dvertisement
재판부는 "고 씨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했고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며 "범행 이전부터 성도착증세는 물론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보여온 점을 고려할 때 복역 도중 성도착증세가 완화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dvertisement
한편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은 2012년 8월 30일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여자 어린이(8)를 이불에 싼 채 납치,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