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이재현(54)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28일 횡령, 배임, 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재현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4월 30일 오후 6시까지로 두 달 연장했다. 단 구속집행정지 기간 동안 이재현 회장은 서울대병원과 자택에서만 주거할 수 있게 제한했다.
당초 이재현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는 28일 오후 6시까지였으나, 지난 19일 구속집행정지를 3개월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재현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2개월 연장으로 결정했다.
이재현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3개월 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곧바로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다. 지난해 11월엔 수술 후 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다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법원 관계자는 "의사와 전문심리위원들이 신장이식 수술 후 수감생활을 할 경우 감염이 우려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재판부가 항소심 심리 개시일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이재현 회장은 1600억원대 횡령, 배임, 탈세 혐의로 기소돼 지난 14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을 명하진 않았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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