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케이블TV 사업자 8곳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28일 허용시간 이상의 방송광고를 편성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tvN, OCN, 채널CGV, 투니버스, 슈퍼액션, 드라맥스, 코미디TV, KBS n Sports 등 8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케이블TV 채널들은 방통위가 시행한 'PP 방송광고 운영실태 조사'에서 시간당 12분 이하로 정해진 광고 편성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 8개 방송사에는 방송법 위반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청률 상위 18개 케이블TV 채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조사한 결과, CJ E&M의 5개 채널(tvN, OCN, 채널CGV, 투니버스, 슈퍼액션)과 씨유미디어의 2개 채널(드라맥스, 코미디TV) 등은 각각 31회, 13회 규정을 위반했다. KBS N의 KBS n Sports는 2회 규정을 위반했다. 특히 OCN은 방송광고를 8∼22분, tvN은 7∼20분 초과해 편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시간 동안 절반이 넘는 최대 34분 간 광고를 내보낸 셈이다.
현행 방송법에선 채널별 전체 광고시간은 방송프로그램광고, 중간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등 시간을 포함해 시간 당 12분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는 위반 1회 당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위반 사항에 따라 과태료를 책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PP는 과태료뿐 아니라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 강한 처벌을 내리는 방안까지 준비하고 있다. 올해 예산을 확보해 모니터링 요원을 보강한 만큼 자주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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