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고양시의 A식품제조업체가 제조한 '장모님 고소한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돼 관련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2월5일까지인 제품으로, 검사결과 '벤조피렌'이 기준(2.0㎍/㎏ 이하)을 초과한 2.1㎍/㎏이 검출됐다.
벤조피렌은 인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제조업체 관할 기관인 경기도 고양시의 보고에 따른 것 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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