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고객정보, 해킹으로 1200만명 개인정보 유출 피해...또 털렸다!
통신사업체 KT 홈페이지가 해킹으로 고객정보 1600만 명 중 120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KT 홈페이지를 해킹,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사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전문해커 김 모 씨(29)와 정 모 씨(38)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정 씨와 공모한 혐의로 B텔레마케팅 대표 박 모 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해 KT 고객센터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개인정보를 빼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홈페이지 이용대금 조회란에 고유숫자 9개를 무작위로 자동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해 개인정보를 탈취했으며, 김 씨는 이 과정에서 가입고객 1600만 명 가운데 1200만 명의 고객 정보를 빼낸 후 텔레마케팅 업체인 박 씨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로부터 개인정보를 사들인 박 씨는 성명,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휴대전화 개통. 판매 영업에 이용해 1년간 11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박 씨 등은 휴대폰 대리점 3곳에 500만 명의 고객정보를 판매, KT 직원을 사칭해 마치 KT에서 판매하는 휴대전화인 것처럼 속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KT는 "이번 사건은 전문 해커가 주도한 사건으로 범인들은 홈페이지를 해킹,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경찰이 밝혔다"며 "KT는 정보 유출경위에 대해 경찰조사에 적극 협조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T 고객정보 유출 소식에 네티즌들은 "KT 고객정보 유출, 대박 사건이 또 한번 터졌군요", "KT 고객정보 유출, 왜 자꾸 이러한 일이 생길까요?", "KT 고객정보 유출, 이번에는 돈을 주고 팔았군요", "KT 고객정보 유출됐으면 보상은 없나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김 씨 등은 KT외 D증권사 2곳에 대해서도 해킹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나 추가 범죄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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