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A식품제조·가공업체(강원 평창군 소재)가 제조한 '대관령사슴녹용중탕실버'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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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따르면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2014년 2월6일(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인 해당 제품으로, 실제 제조일보다 최대 70일을 늘려 허위 표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서울 서대문 경찰서의 조사결과를 따른 것이며, 해당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강원도 평창군에서 당해 제품을 회수 조치 중 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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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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