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A식품제조·가공업체(강원 평창군 소재)가 제조한 '대관령사슴녹용중탕실버'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2014년 2월6일(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인 해당 제품으로, 실제 제조일보다 최대 70일을 늘려 허위 표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서울 서대문 경찰서의 조사결과를 따른 것이며, 해당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강원도 평창군에서 당해 제품을 회수 조치 중 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연예 많이본뉴스
-
양정원, '사기 의혹' 실명 공개…"남편 구속, 난 모델일 뿐" 눈물 -
박지윤 루머 유포, 범인은 최동석?…경찰, 피의자 특정 수사 중 -
'암 투병' 기다려준 의리 어디로…진태현 "'이숙캠' 하차 매니저 통해 들어" 신애라도 서운 -
김대성, 안타까운 가정사…"母 16세에 원치 않은 임신, 42년만 재회 후 충격" -
'이숙캠' 이호선 상담가, 10kg 감량 후 '몰라보게 예뻐졌다'..."요즘 난리난 미모" (이호선상담소) -
손예진, 4살 子와 커플룩 입고 공원 데이트..♥현빈 또 반할 투샷 -
최병길 PD "서유리, 사채업자보다 집요하게 연락..협조할 테니 언급 그만" -
'유치원 교사' 이수지 또 나왔다..코로나 등원·모기·학부모 CCTV 요구까지 "열 받아서 못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