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기업에게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의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18일 지난해 8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과징금과 불법 수집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해당 유출 규모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해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가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와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행부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를 유출한 기업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 등의 법적 처벌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또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대체수단 도입 등 기술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4월에는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결의 대회 등 민·관 합동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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