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4억 배상 면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호텔 출입문 사고를 낸 택시기사에게 변상 의무를 면제해 준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앞서 지난달 25일 오후 5시쯤 홍모(82)씨가 몰던 모범택시가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본관 현관으로 돌진해 회전문을 들이받았다. 승객과 호텔 직원 등 4명이 다치고 회전문은 완파됐다.
택시 운전기사 홍 모 씨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로비 쪽으로 천천히 접근하던 중 갑자기 속도가 높아졌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급발진이 아닌 홍 모 씨의 운전 부주의로 조사를 마쳤다. 홍 모 씨는 5000만원 한도의 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신라호텔의 피해액은 5억 원 수준이었다. 홍 모 씨는 꼼짝없이 4억 원이 넘는 금액을 신라호텔에 변상해야할 상황이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사고에 대해 한인규 호텔신라 부사장을 불러 "택시 기사도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 같지 않은데, 이번 사고로 충격이 클 것"이라며 "집을 방문해 보고 상황이 어떤지 알아봐 달라"고 말했다.
이에 한 부사장과 하주호 커뮤니케이션팀장 상무는 사고 발생 이틀 후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홍 씨의 집을 찾아갔고, 낡은 반지하 빌라에 홀로 거주하고 있는 홍 씨를 만날 수 있었다. 홍 씨를 만난 뒤 한 부사장은 이부진 사장에게 "변상 얘기는 꺼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 형편이 좋지 않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전해들은 이부진 사장은 결국 사고로 인한 피해를 사측이 직접 해결하는 방안으로, 홍씨의 4억 원 변상 의무를 면제 조치했다.
홍 씨는 "사고로 거리에 나 앉을 상황에 눈앞이 캄캄했다"며 "이런 호의를 받아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부진 배려에 네티즌들은 "이부진 사장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대단해", "이부진 통큰 배려 감동", "이부진 어려운 결정했네", "이부진 사장, 4억 면제라니 대박이다", "이부진 배려 감동"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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