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돈을 받으면서도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한 특급호텔 내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식약청은 지난 3월 10일부터 3월 17일까지 서울, 강원 등 지역 25개 특1등급 호텔 내 177개 식품접객업체들에 대해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4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개소) ▲무신고 식재료 사용(1곳) 등이다.
호텔별로 보면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 호텔 내 봉래헌은 유통기한이 지난 백(통)후추, 월계수잎을, 강원 속초시 켄싱턴스타호텔 내 ㈜이랜드파크더퀸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비빔양념국수 외 4개 식재료를 사용했다. 또한 강원 원주시의 호텔인터불고 원주 내 운해도 유통기한이 지난 짬뽕소스가 적발됐다.
아울러 그랜드하얏트 서울 내 음식점과 신세계조선호텔 내 스시조, 호텔인터불고 원주의 동보성 등은 조리실 환풍구 청소상태가 불량하거나 조리실 벽면에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서울 중구 밀레니엄서울힐튼의 오랑제리는 무신고 제조된 도라지 정과를 판매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점검 과정 중 적발된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들은 압류했고, 이를 원료로 조리된 음식물들은 모두 폐기 조치됐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호텔 내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업계 스스로의 관련 법 준수 의지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호텔 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계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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