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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우루사의 일부제품이 소화제에 가깝다고 주장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와 이 단체의 부회장인 리병도씨, 그리고 관련 책을 출판한 출판사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각각 500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2월 제기한 것이 최근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건약은 약사 사회의 시민단체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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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여명의 약사 회원을 두고 있는 건약은 지난해 초 출간한 '식후 30분에 읽으세요, 약사도 모르는 약 이야기' 책에서 우루사의 일부제품은 피로회복제 보다는 소화제에 가깝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우우루사의 주 성분인 UDCA는 담즙분비를 촉진하는 성분이며, 담즙은 소화흡수를 돕는다는 것이다. 또 건약의 리병도 부회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한 방송인터뷰에서 "병원에서는 확실히 25㎎과 50㎎는 소화제쪽으로 분류해요"라고 주장했다. 우루사는 25,50,100,150,300㎎ 등 5가지 제품이 출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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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여명의 약사들이 가입된 대한약사회는 지난 2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약사로서 전문가적 양심에 따라 국민에게 올바른 의약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윤창출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억대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기업의 횡포에 가깝다"고 대웅제약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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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성명과 관련해 24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공익차원에서 건약이 충분히 우루사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본다. UDCA를 두고 논란이 있는 만큼 대웅제약이 학술적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향후 사태추이를 지켜봐 가며 대응수이를 조절한다는 계획이다.
건약 관계자는 "우루사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해 다른 제약회사의 제품에 대해서도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다. 지난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대웅제약의 우루사 광고문구 중 '피로는 간 때문이야'에 대해 마치 모든 피로가 간 때문이라고 국민이 오인할 수 있으므로 시정명령을 내린 뒤 약효 검증에 나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건약측은 국제학술지에 나와있는 UDCA 성분은 100㎎ 이상의 고용량으로 복용했을 때먼 피로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따라서 마치 모든 우루사 제품이 피로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국민들이 오인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대웅제약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건약 측은 대웅제약을 비판했다.
대웅제약, "우루사는 식약처에서 피로회복 기능 객관적으로 입증된 제품"
이에 대해 대웅제약 측은 "리병도씨의 방송 인터뷰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리씨에게 정정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어떠한 해명도 받을 수 없었다. 대화하자는 제안조차도 거부당했으므로 어쩔 수 없이 법에 호소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병원과 약국에서 우루사는 피로회복제로 분류돼 처방돼 왔다는 것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리씨의 사실과 다른 인터뷰 때문에 우루사 매출이 40% 가까지 하락하는 등 기업 이미지와 함께 매출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961년 우루사가 출시된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피로회복 기능을 지속적으로 인정받아 온 만큼 객관적으로도 우루사의 소화제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대웅제약 측은 "소송이 목적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리병도씨가 자신의 우루사 견해에 대해 정정입장을 밝히면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며 타협 가능성을 제시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