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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고소장에 '온라인 사이트가 요금 할인을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표현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 T월드, 생각대로T 등 SK텔레콤의 서비스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도 위반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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