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갤럭시 S5'를 19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사기 광고를 한 온라인 사이트를 고소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8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온라인 사이트 ㅍ을 상대로 표시광고법·부정경쟁방지법·상표법 등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ㅍ사이트는 갤럭시S5의 출시일이었던 지난 27일 갤럭시 S5를 19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불법 광고를 올려 화제가 됐다. 그러나 ㅍ사이트는 출고가 86만6800원의 갤럭시S5에 15만여원의 보조금만 지급하고 71만원에 판매하면서, 마치 19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했다가 문제가 커지자 그날 오후에 사이트를 폐쇄했다.
SK텔레콤은 고소장에 '온라인 사이트가 요금 할인을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표현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 T월드, 생각대로T 등 SK텔레콤의 서비스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도 위반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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