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일당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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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모씨(남·45) 등 11명을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모씨 등은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암환우회 카페를 통해 식품 등을 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글을 게시하거나 소비자 체험기를 링크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과대 광고해 3000여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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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광고·판매한 제품은 과채주스, 혼합식용유, 액상차 등 식품과 홍삼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암 치료와는 전혀 관련 없는 제품이며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겨우살이를 이용한 항암제' 등의 내용으로 광고해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 건강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잘못된 구매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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