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특히 이미지 관리상 스포츠단체를 맡는 경우도 있었지만, 정말로 스포츠를 좋아해 단체장을 맡는 케이스도 찾아볼 수 있었다.
Advertisement
전직 부사장을 사외이사로 선임
Advertisement
우선 최근 열린 현대해상 정기 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Advertisement
정기 주주총회 당시 현대해상의 2대 주주(지분 10.6%)인 국민연금이 김 전 부사장의 사외이사 선임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으나 소용없었다. 이 회사 지분 22%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 정몽윤 회장 등이 찬성의견을 내면서 김호영 전 부사장은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지난달 31일 공시된 현대해상의 2013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해상은 회사 현안과 관련해 총 6번의 이사회를 개최했다. 그때마다 5명의 사외이사들이 반대표를 던진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 일부 불참한 경우를 제외하곤 참석한 사외이사들은 그린에어(주) 대출참여건 등 제기된 안건마다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해상 맨'을 이번에 새 사외이사로 앉혔으니 앞으로는 이사회에서 더욱 기대할 게 없을지도 모른다.
이에 대해 현대해상 관계자는 "김 전 부사장은 우리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회사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다. 법적으로도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현대해상이 보험영업을 하면서 불법행위를 저질러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도 연례행사처럼 돼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현대해상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견책 1명과 주의 1명,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업법 상 보험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럼에도 현대해상은 2010년 2월10일부터 2011년 12월28일 사이에 보험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경과된 보험계약 22건을 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해지했고, 3960만원의 보험금을 면책처리했다.
현대해상은 지난해의 경우 기초서류 변겅 시 제출의무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과 주의 2명의 징계조치를, 2012년에는 4명의 직원이 개인의 동의 없이 보험계약 내용을 조회했다가 징계조치하도록 요구받았다.
보험료 인상, 명분 있나?
현대해상의 보험료 인상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해상은 이달부터 이뤄진 계약건에 대해 영업용 자동차 보험료를 11% 인상하기로 했다. 업무용의 경우에는 오는 16일 계약건부터 4% 인상한다.
이에 앞서 삼성화재가 지난달 영업용과 업무용 차량의 보험료를 인상했고 동부화재 등 다른 손해보험회사들도 보험료 인상을 결정했다. 비단 현대해상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 회사의 최근 실적을 봤을 때 과연 올릴 명분이 있었느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현대해상은 올 1월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0.4% 증가한 240억원에 달했다. 자동차 손해율은 84.3%로 1년 전보다 3.3% 하락했고, 순투자 수익률은 3.9%로 현대해상이 목표로 했던 수준을 웃돌았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연결기준 21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둔 바 있다. 이렇게 막대한 순이익을 남기고 올해 실적도 소폭이나마 좋아졌는데 또다시 보험료를 인상한 것이다.
이에 대해 현대해상 관계자는 "자동차 손해율의 적정 수준은 77%다. 아직 더 내려가야 한다. 어느 회사든지 실적을 많이 내 주주들에게 보다 큰 혜택을 주려고 하지않느냐"고 밝혔다.
이 회사의 대주주인 정몽윤 회장은 지난해 96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연봉은 9억6900만원이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