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시대 효연 폭행 사건, '해프닝'으로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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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의 효연이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일 "소녀시대 멤버 효연과 장난을 치다가 그에게 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효연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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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효연과 친구 사이인 남성 A는 지난달 30일 0시 30분께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의 지인의 집 2층에서 효연과 장난을 하다가 효연이 자신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효연의 손가락에 눈 부위를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장난을 치다 맞았다고 신고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일부러 날 때린 것 같지는 않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신고가 돼 입건 처리했지만 사건 자체가 해프닝 수준이라 '혐의없음'이나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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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효연이 지인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장난을 치다가 장난이 다소 과해지면서 오해가 생겨 파출소 지구대에 접수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상대방과 바로 오해를 풀었고 해프닝으로 마무리 됐다"라며 "경찰로부터 심한 장난을 치지 말라는 주의를 받았고, 앞으로 오해 받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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