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바르셀로나(스페인)가 선수 영입 및 이적 금지의 중징계를 내린 국제축구연맹(FIFA)의 결정에 법적 대응에 나선다.
바르셀로나는 3일(한국시각)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바르셀로나는 필요한 절차를 밟아 FIFA의 결정에 공식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FIFA 징계위원회는 2일 '바르셀로나가 선수 이적 관련 심각한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단, 1년 간 국내외 선수 영입 및 이적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바르셀로나는 영입-이적 금지 외에도 45만스위스프랑(약 5억3800만원)의 벌금도 물게 됐다. 또 스페인축구협회에도 같은 이유를 들어 50만스위스프랑(약 5억9830만원)의 벌금과 향후 1년 관 이적 관련 조항 점검을 지시했다.
FIFA는 바르셀로나가 18세 미만 선수들의 해외 이적을 금지하는 FIFA 해외 이적 조항을 저촉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구단이 미성년 해외 출신의 선수에게 축구 기술만을 가르쳐 어린 선수들을 착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이다. 백승호 이승우 장결희 등 한국 선수 3명과 파트리스 수샤(카메룬), 시오 샹드리(프랑스), 보비 아데케네(나이지리아) 등 6명의 미성년 외국인 선수를 영입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이에 바르셀로나는 '미성년 보호라는 근본 취지를 간과하고 규정을 문구대로 과잉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구단의 권리 보호와, 선수 영입을 위해 임시 대책을 FIFA에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성룡 기자 jackiech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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