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부실하게 회사채를 발행했다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수천억원대 회사채를 발행한 사실이 적발돼 공시위반 관련법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이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는 GS건설의 '증권신고서 등 중요사항 기재누락' 위반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GS건설은 지난해 2월 5일 38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에 각종 투자 위험을 누락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GS건설은 플랜트 사업부문 영업실적이 대폭 악화된 사실과 기업어음(CP) 3000억원을 발행한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게 문제가 됐다.
내용을 보강해 제출한 정정신고서에도 플랜트 사업부문에서 대규모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과 CP 2000억원 발행 사실을 빠뜨렸다.
이같은 기재누락을 통해 GS건설은 재무안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돼 3년물 이자율로 3.54%를 적용받고 회사채를 발행했다.
GS건설은 그러나 회사채 발행 이틀 뒤부터 '재무안정성'을 의심케 하는 실적을 내놓기 시작했고, GS건설의 신용등급은 AA-에서 A+로 강등됐다.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손실 가능성을 충실히 알렸다면 신용등급, 이자율 등 회사채 발행 여건이 달라질 수 있었다.
금융위는 앞으로 영업 실적과 자금 상황이 나빠진 기업의 회사채·CP 발행 과정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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