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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불법 도박 후폭풍 20억 손해배상소송 휘말려 '설상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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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이수근 손해배상소송 / 사진=스포츠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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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이수근 손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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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혐의로 자숙중인 개그맨 이수근이 20억대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렸다.

이수근의 소속사 SM C&C 관계자는 4일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법무법인을 통해 합의금 조정에 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길 바라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에서 양사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의 결과라고 생각한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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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사의 광고 모델로 활동했던 이수근과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20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1월 제기했다.

불스원 측은 "광고 모델인 이수근이 불법 행위로 자사의 이미지가 급락했고 이미지가 급락했을 뿐 아니라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를 더는 집행할 수 없게 됐다"며 "지급받은 모델료와 제작비는 물론 새 광고물 대체에 투입된 전반적인 비용을 포함한 20억 원을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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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이수근 손해배상소송에 네티즌들은 "'불법도박' 이수근 손해배상소송, 드디어 후폭풍이", "'불법도박' 이수근 손해배상소송, 원만하게 합의 했으면", "'불법도박' 이수근 손해배상소송, 인생 한 방이구나", "'불법도박' 이수근 손해배상소송, 좀 불쌍하다", "이수근 정말 잘 나갔었는데 순간의 선택으로 한 방에 무너지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수근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억 7000만 원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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