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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는 지난달 .10일 개최된 제10차 대한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및 1일 개최된 제9차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심판위원회 규정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심판위원장의 위원회 호선 선출과 4년 임기 보장, 위원회 구성 비율 규제 등 심판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명문화하고, 심판등록 및 풀 관리, 심판평가제, 승강-퇴출제 등을 도입하는 등 심판관리의 체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상임심판제, 심판아카데미 운영 등 전문심판 육성과 비디오 재판독 및 영상보관 의무화, 심판기피 및 제척제도 도입 등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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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지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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