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또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입건...이번에는 졸피뎀 복용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방송인 에이미(32·이윤지)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에이미가 졸피뎀을 복용,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입건됐다.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6, 여)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졸피뎀 수십 정을 건네받았고, 이 중 일부를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 때문에 투약하려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
당시 에이미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 보호관찰소에서 한 달간 약물치료 강의를 받고 있었다.
에이미의 졸피뎀 복용 소식에 네티즌들은 "에이미, 또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됐군요", "에이미는 절대 못 끊나봐요", "에이미, 이제는 실형일 수밖에 없네요", "에이미, 졸피뎀언 어떤건가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에이미는 최근 자신을 성형수술 해준 의사로부터 프로포폴을 재투약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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