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의 외주업체가 수년 간 직원들의 급여를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도로공사에서 외주를 맡아 고속도로 점검과 교통사고 처리를 하는 안전순찰업체의 사장이 공사로부터 받은 직원 인건비에서 수년간 매달 1인당 20여만원씩을 가로채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주업체 사장은 직원 급여계좌를 2개씩 만들어 매달 지급되는 급여에서 20여만원을 빼갔다. 도로공사는 전국의 안전순찰업체 53개 가운데 비슷한 사례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신기남 국회의원을 통해 세상에 공개된 바 있다. 당시 신 의원은 충청북도 진천 지역 안전순찰업체가 급여대장과 계좌이체확인증을 조작해 안전순찰원 임금을 착복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후 도로공사는 전국 53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지나갔다가 6개월 만에 다시 문제가 불거진 셈이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측은 공사 직원이 외주업체의 문제로 보고, 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조사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순찰업체 사장이 빼돌린 자금이 공사 직원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도로공사는 외주 계약과 관련해 계약이 만료되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외주 용역을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도로공사 측은 "해당 외주업체는 도로공사와의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해지 조치할 것이다. 그러나 도로공사 직원과 관련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고발 사안은 아니다. 외주업체의 노사 문제라 직접 깊이 관여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안전순찰업체들의 사장 대부분이 전직 도로공사 임직원 출신이라, 공사와 외주업체 간의 유착 관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국도로공사를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측은 도로공사의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 감사관실과 협의해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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