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 징역 15년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울산계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되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울산지방법원은 11일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국민 법감정에 어긋나는 형량 소식이 알려지자 법원 밖에 있던 생모 등 피해자측 가족과 각종 단체 회원들은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고 일부는 죽어간 아이의 고통을 생각하며 울부짖기까지 했다.
'울산 계모'에게 '예상' 밖으로 낮은 형량이 선고된 이유는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상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유는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만일 살해 의도가 있었다면 흉기를 사용했을 수도 있다"면서 "손과 발로만 구타한 점을 봤을 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박씨가 딸이 의식을 잃은 직후 곧바로 119에 신고를 했다는 점도 참작의 대상이 됐다.
법원은 "이번 사건은 복합적인 사회문제에서 비롯돼 이를 두고 피고인에게만 극형을 처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고 뒤 곧바로 살인죄와 검찰이 구형한 사형 형량을 인정받기 위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5월부터 여러 차례 이양이 학원에서 늦게 귀가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울산 계모 징역 15년 선고에 네티즌들은 "울산 계모 징역 15년, 갈비뼈가 16대나 부러졌는데 살해의도가 없었다니" "울산 계모 징역 15년, 8살 아이를 죽이고 15년만 살고 나오다니" "울산 계모 징역 15년, 대체 법이 어떻게 돼 있길래" "울산 계모 징역 15년,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어갔을까"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하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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