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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 해당 대부업체는 한화생명에 원리금 30억8000만원 상환을 요청했지만, 한화생명은 상환을 거절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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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화생명은 사고를 인지했지만 금융감독원에 대한 즉시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체감사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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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화생명은 대부업체로부터 원리금 상환을 요구받은 후, 법적 상환의무가 없음을 통지하고 사고 내용 및 자체 조치결과를 지난 9일 금감원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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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융당국은 한화생명의 내부통제에 대해 지적했다.
한편, 이에앞서 국민은행에서도 허위서류 관련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모 지점 직원 1명이 부동산개발업자에게 9600억원 규모의 허위 입금증을 발부해준 사실을 지난 4일 발견해 금감원에 보고한 바 있다.
문제의 직원은 1500억원짜리 허위입금증을 여러 장 만들어 부동산개발업자 C씨에게 발급해줬다. 이 가운데 수백억원짜리 현금 인수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이 국민은행 직원이 가짜로 만들어준 입금증을 바탕으로 사기를 친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이 직원이 만든 허위입금증은 정교하지 않고 육안으로 볼 때는 가짜임을 알 수 있을 정도여서 초기 단계에서 적발됐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